사회복지사 자격증
Q. 장애인 등급 4급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1~3급 ( 심한 장애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장애인등급은 심한장애(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로 나눠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Q.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1급, 2급 외에 다른 자격증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으로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추가로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추가 국가 자격증을 얻게 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더 전문가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우도 나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