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정서적학대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면서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습니다.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일선 경찰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명시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는 인격과 안정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러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바른 정서를 함양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