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은 노무비가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소득의 종류가 존재합니다.이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상하는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복권당첨금,일시적강사료,대회상금 등)사업소득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비용(필요경비)에 대한 정확한 책정이 가능하지만, 일시적강사료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에 대해서 강의를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등에대해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세법은 몇몇 기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요경비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결론적으로 세법은 일시적 강사료는 60%,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상금(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80%, 60%의 필요경비는 강사와 서포터즈 우수활동자의 필요경비입니다.이는 강사료, 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회사는 강사료, 상금 지급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지급하는금액이 100만원이라면, 91만2천원만 강사에게 지급하고 8만8천원(8.8%)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강사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