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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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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Q.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3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잘못 공제받은경우 23년 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합니다.24년에 전액 다 추징하여 뱉어낸다면 본세의 차이는 없으나,2024.04.01~2025.03.31기간동안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수정신고하는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기존에 증여받으신금액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없으시다면 1억원은 결혼증여공제로 세액이 0원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공제규정상, 증여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공제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Q.  법인사업자 업무용차량 임직원전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이라면 임직원 전용 보험이 아닙니다.임직원 전용 보험은 보장대상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만 해당해야 합니다.2.경차라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승용차는 1000cc이하, 정원8인 이하차량을 말합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차라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3년 공제대상이고,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4년 공제대상이라면 공제세액합계표에 같이 반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같은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중복 불가능한것이지, 이월된 세액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Q.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해야합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결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유보처리 해주어야하며,이후 해당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것이 세법상 맞는 처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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