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신고나 조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상담자분이나 배우자분 모두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두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우자분에게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교장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냐고 묻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동료 직원이 1명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동료 직원 1명 뿐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바, 가해자가 배우자분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거나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1) 가해자가 직장 내 부당한 발언을 하였는 바, 징계를 요구하시거나, 2)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어야 인정이 되기는 하나, 가해자가 해당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빌겠습니다.
Q. 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진행됩다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전과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경우 등 양형에 있어 감경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동종 전과(양형 가중 요인)가 있더라도 양형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에는 지역마다 공유(공공)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자전거로 도로를 운행할 때 안전모 착용이 법적인 의무임에도, 도로교통법령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운전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2018. 3. 27.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했습니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집행이라는 비난 여론이 많자 처벌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를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서는 공공 자전거에 안전모까지 함께 대여하기도 했으나 공공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가져가 버리고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요즘에는 안전모를 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의무화 규정은 무용지물이 된 느낌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은 법과 현실이 괴리가 생겼을 때, 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실을 고려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마련되길 빕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을 먼저 드리자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호흡조사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렇게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8. 3. 27.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내지 제12호). 한편,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더 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로 일으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봄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우선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육하는 일방(이 사건에서 어머니)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사건에서 아버지)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소득이 많았고,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2명인데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과거 양육비가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중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거 양육비 청구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즉, 다른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는 것이지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던 당시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면, 그 협의나 심판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중학교 3학년일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현재 성년이 지난지 9년이 넘었다고 하셨으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청구 소멸시효 기간(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면 재산권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고,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8. 16. 자 2020스85 결정).따라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양육비에 관한 협의나 심판이 없었을 경우,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