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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정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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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대 전문가
주식회사 피플카
Q.  택시를 타고가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개인 합의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가해자의 보험이 불가한 상황일 수도있고 보험료 할증때문에 접수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일수도있습니다.우선, 피해자입장에서 따져보았을 때 가장 편한 순서대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1. 택시기사님께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택시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를 받는다- 이 경우 택시의 보험에서 질문자님의 대인처리 후 가해자에게 또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금청구를 하게됩니다.2. 경찰서에 진단서와함께 교통사고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 경찰에 인사사고가 접수되면 양쪽 운전자 불러다 사고조사를 하고 접수증, 조사종결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옵니다. 이 서류와 진단서를 가해자 자동차의 보험회사(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를 알려줍니다)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이는 강제성이므로 1주 이내에 접수가됩니다3.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본다2번의 내용상 어차피 접수가불가능한 상황이아니니 합의를 하겠다면 적당히 서로가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Q.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한도는대물 : 2천만원대인 : 자동차손해배상명령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까지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손해배상명령법(이하 '자배법')으로 정한 금액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 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 경미한 사고인 경우 12급 가량 선으로 급수가 나옵니다.(120만원 한도)지금같은 경우 대물보험의 책임보험이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있다 해도, 운전자 가능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 3자의 운행으로써 대물보상같은 경우는 1원도 지급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되므로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대인은 자배법 우선적용으로 책임보험 한도 이내에서 처리가능)경찰서에 신고가 되는경우, 종합보험 해당되지 않는 사고건에 인명사고가 포함되어 있이므로 무보험 형사처벌대상입니다.혹시,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차량은 없나요? 보통의 자동차보험 안에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만일 질문자님이 소유한 차량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 특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2차선 도로에서 차량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안전거리 미 확보로 신고는 가능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 정도의 부과가 됩니다.도로교통법에서 후미 차량이 바짝 붙어 따라오는경우 브레이크를 2~3회 가볍게 밟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단순히 바짝 붙어 주행해오는 것 만으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사고가 나면 형사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현행법 상 아파트 단지 또는 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무조건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여 형사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형법과도 연결되는 항목이 많은데요, 이런 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고가 됩니다.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고의 사고, 무면허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법에 위반되는 운행 중 사고의 경우 형사고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바로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처리를 사고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이 전부 완료되는 것 까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불가능한 업무입니다.사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는1.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직원을 요청하기2. 출동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우 사고 내용, 개요,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고 기록하기3. 상호간 면허진위 확인 및 신분 확인만약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0순위로 인명 구호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때 보험회사에 대인보험의 접수를 요청하면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보험회사->병원 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 부상자가 적절하고 빠른 조치와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정도가 현장에서 보험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는 유일한 비용입니다.(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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