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휴일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인 주휴일제도는 강행규정이다. 취업규칙 등에 휴일대체의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유를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밖의 명시사항이나 조건들을 충족하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하지 않더라도 사전대체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약정휴일자체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휴일의 대체근로가 받는 제약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동의는 휴일대체에 동의한 사실에 대한 것이면 충분하고, 실제로 휴일대체를 원하는지 즉, 내심의 진의 또는 진정성까지 필요치 않다.
Q.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월급여를 급여일수로 나눈 후 60%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