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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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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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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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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액계산방법은 맞습니다.2. 특별연장근로 노사합의로 인해 추가 8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3. 1주 52시간을 근무하여 계산하면 4.345를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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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13일~9월17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9월23일날 재계약했다면 9월23일로 취득일로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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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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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중복 가능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많다보니 지원되는 중복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지원사업으로는 220만원 월급여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금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6307308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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