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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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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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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거짓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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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은데 계산방법이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3개월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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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일에 출근했을시 받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대체휴일은 사전에 근무일을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1주일전에 말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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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토일은 근무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할때는 토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중도 퇴사가 아닌 4대보험 가입여부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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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서의 연장/야간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포괄임금제 형태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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