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시행 후 그 환자가 확진자가 되어 제가 밀접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유급휴가 연차 사용 의논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차감하는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귀하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하지만 현실은 법과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월에 1개씩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한번에 사용한다면 회사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 계속하여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3.귀하가 생각하는 것이 백번 맞는 말이지만,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