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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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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1년 8월 26일 작성 됨
Q.
이전회사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와 현재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8월 2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주 15시간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2021년 8월 2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2021년 8월 26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받았다면 뱉어내야합니다.2. 상실신고 23번으로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혀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8월 26일 작성 됨
Q.
코로나 자가격리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자가격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유급처리해준다면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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