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문의 (21년 11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어떤점이 다른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이제부터는 임금총액에 대한 계산내역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현재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식대, 각종 보너스나 수당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차감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4대보험료 금액도 함께 보여지는데요,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추가해야한다는 뜻인가요?예)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계산내역: xxx원 *4.5% ▶ 임금의 구성항목만 나누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