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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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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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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여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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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 1개월 가입된 일자리여도 고용보험에는 꼭 가입되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 그건 상관 없습니다.^^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럼 3개월 이상을 쉰 뒤 내년 1월에 월 200백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월200백만원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퇴사 전 2개월 급여까지 합산되는건가요?☞ 3개월치로 계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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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잔업시 2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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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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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퇴직금은 현재사장님한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들끼리 이야기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사장님이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476477478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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