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시설·편의제공 등을 노조의 정당한 활동임을 이유로 요구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자동차·아파트 제공, 인건비 지원, 매점·자판기 운영권, 각종 공과금, 정기적인 운영비 원조 등을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대표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 및 편의제공을 적극 요구해야 함.- 노조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일체의 시설 및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에 노조사무실 제공과 통상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비품과 시설(사무용품 및 집기, 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노조사무실에서 회의 등 각종 노동조합행사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단체협약 상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급단체의 간부 등 외부인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사무실에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함.-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을 근거로 자판기, 매점, 식당운영 등 사내 복지시설, 생활협동조합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 또는 기타 위탁사업 운영권 획득을 통한 수익성 기금조성이 가능함. 유의할 점은 이들 운영권은 노동자들의 복지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