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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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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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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8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귀속연월 5월 지급연월 5월이면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중간입사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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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업 사무직(관리자)에 일하고 있습니다월급여가 고정 금액일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일하게 되면 소정의 금액이 월 급여에 추가 되는데 금액 산정기준은 없나요?월 고정 급여 세후300 일경우 주말 특근시 08시출근 17시 퇴근 하면 고정금액 4만원을 줍니다4만원 지급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정적으로 4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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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드립니다.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5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월급여의 경우는 해당 시급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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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10시부터근무하여저녁10시까지근무하는시급근로자가15일이상계속근무시휴일은언제이며휴일임금은어떻게지급합니까 단오후3시부터5시까지는휴식시간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는 날이 휴일이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법정휴일(주휴일)이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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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직급 과장) 주장으로는 직장상사 의 잘못된 업무지시로 기인하여 연대책임의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전직의 이유가 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직장상사의 잘못된 신고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고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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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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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폐업위기에 처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 회사의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하는 건가요???☞ 단체협약 승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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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내 탈의실을 노조법에서 말하는 시설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시설·편의제공 등을 노조의 정당한 활동임을 이유로 요구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자동차·아파트 제공, 인건비 지원, 매점·자판기 운영권, 각종 공과금, 정기적인 운영비 원조 등을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대표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른 예외(근로자 후생·재액방지 기금기부,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를 제외하고, 일체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 및 편의제공을 적극 요구해야 함.- 노조사무실 제공에 수반되는 일체의 시설 및 편의제공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에 노조사무실 제공과 통상 사무실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비품과 시설(사무용품 및 집기, 전화, 컴퓨터 및 전산장비, 복사기,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도록 함.- 노조사무실에서 회의 등 각종 노동조합행사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단체협약 상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상급단체의 간부 등 외부인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조합사무실에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어야 함.-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등을 근거로 자판기, 매점, 식당운영 등 사내 복지시설, 생활협동조합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 또는 기타 위탁사업 운영권 획득을 통한 수익성 기금조성이 가능함. 유의할 점은 이들 운영권은 노동자들의 복지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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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차별받을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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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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