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지금 지시받은 쇼핑몰 업무는 수행하고 있는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회사의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2. 소속을 옮기는 협상 진행시,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권고 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저를 필요로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3. 협상을 거절 한 뒤, 회사에서 "소속을 옮기지 않을거면 나가라"라는 발언은 해고에 해당 되는지 자진퇴사에 해당되는지요? 녹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해고에 해당하며, 녹취에 효력이 있습니다.4. 현재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입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고, 소속을 옮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를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형태로 회사에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