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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유동근 전문가
Q.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0,464원으로 신고가 됩니다. 차액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64원에 대한 차액에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2. 수당으로 지급할 시 복리후생적 처리가 됩니다.3. 기타 규정등 행정적으로 정해 놓을 것은 가능합니다.
Q.  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Q.  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간 대학교의 합격과 관계없이 입학전 또는 재학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합격을 이유로 또는 재학중임을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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