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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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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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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6개월이 지난후 한달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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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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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는 3번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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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사한테 욕설을 녹음해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녹음을 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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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대표가 법인사업자의 직원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달라질거같은데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공제되며, 임원의 경우는 4대보험을 따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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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노조비는 기본급의 몇 퍼센트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해서 조합활동에 활용을 합니다. 이때 조합비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정하는것이며, 보통 회사 직급이 높을 수록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통 1.5~3%로 공제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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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일하시다 추락하여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현장일을 하시다가 발판이 꺼지는 바람에 4미터높이에서 추락하여 발목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 반장분은 산재처리하면된다고 병원 치료 적극 적으로 하라하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보상은 치료비 외적으로 어떤것을 청구할수있나요?☞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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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차보험에서 산재전환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4월13일자 출장중 돌아오는 길에 운전부주의로 가드레일 충돌 사고 (단독)운전자-골반골절, 비장파열, 골반수술중 탈골로 재수술현상태 위독보조석동승자- 갈비뼈골절 (실금 345번, 폐 약간의 출혈) 왼쪽무릎 타박상으로 인해 굽히는데 통증, 타박상으로 인한 오른쪽손목 및 어깨 통증, 무릎 손목 시큰거림보조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도 되고, 동승자는 자동차보험처리를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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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4시간 기준으로 300,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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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다른회사로의 이직강요, 거부 후 사직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사직일은 4.27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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