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미선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2급 자격소지자는 1년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1급이되기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해야 최종합격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취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으며, 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