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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조카한테 돈을좀 주고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4천만원을 주시는 경우에는 3천만원에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3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무신고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여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자녀 양도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을 읽어보니까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로 부터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세대분리를 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된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법에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합니다.(1)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며(1주택을 보유)(2)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1주택 보유)가 동거하여 봉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기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인데,이를 장려해야 함에도, 양도세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취지의 법령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됩니다.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의 증여금액은 합산됩니다.
Q.  연말정산 기본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여야 합니다.1.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 500만원 미만)2. 연령이 만 60세 이상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가정하면(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연령요건 미적용)진폐연금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 받는 연금으로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소득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등급을 받으신 경우라면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3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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