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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부부간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배우자(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부담부 증여시에 고려할 세금은 1. 증여세 / 2. 양도세 / 3. 취득세가 있으며,1. 증여세의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내역이 없으신 경우에 문의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억 - 1.2억 - 6억 ) X 10% = 6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겠네요2. 양도세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에게 과세되는데 주택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3. 취득세 (1) 증여로인한 취득세 : 비조정지역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7.8억-1.2억 = 6.6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양도로인한 취득세 :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성에게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세 입니다.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나중에 결혼하시고 나서 사주시는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므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Q.  누수로 인해 아래층 인테리어 공사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에 지출한 자본적지출만 해당됩니다.자본적 지출은 해당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종이 투자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아래층에 누수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양도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 증축공사비용⑥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⑦ 방 등 확장 공사비⑧ 난방시설 교체비⑨ 토지조성비⑩ 산림복구설계비⑪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가스 공바시⑫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Q.  10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해준다는데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계신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총 상속세액을 결정한 후 2.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결정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얼마의 세액이 발생할지 판단하지가 어렵습니다.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매회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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