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하려면 취업말곤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