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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쿠냐205
느긋한비쿠냐205

지역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하려면 취업말곤 방법이없나요?

예전에 사위쪽으로 건강보험하다가

사업자내고 장사하시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바뀌어 한번빠져나가면 다시 건보로 못넣는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친정아빠가 취업해 건보가되도 배우자는 못넣고 지역의료보험 그대로된다는얘길들었습니다

취업말고는 건보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건강보험 자격>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가족의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기준이 변경되어 일정재산이 있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별도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자가있는 사람은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게 현행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사업을 폐업하고 정리했다면 다시신청 할수있는데 조건은 현재 직장인가입자기준으로 주소지가 같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세대원추가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됩니다.

      시간내셔서 한번 국민건강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