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인터넷에 자주나오는 nft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테라몬스자산운용 운용지원팀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FT란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으로써,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합니다.즉, 기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이 발행된 가상자산이 서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 아닌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위의 그림과 같은 예시로 지난 2016년 3월 13일에 열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총 5국 진행)의 기보 중 이세돌 9단이 승리한 제4국의 기보가 NFT로 발행되어 경매에 올려 진 사례가 있습니다.NTF는 실물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또한, 소수의 한정된 인원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란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하토큰은 이미 발행된 코인(=대체가능한 자산)으로 예를 들어 아하코인을 동일한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FT는 각각의 토큰마다 가치가 다르고 (위의 그림 예로 들면 소유권 비율이 각각 다름) 다른 토큰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가상자산입니다.감사합니다.
Q. 은행한곳에 5000만원 이상 저축해 놓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아래가 해당이 됩니다.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즉, 일반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농협,수협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소정의이자 포함 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나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별도 구축해놓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한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지급이 불가하다면,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각기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예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