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공개시 주관사 역할 중 주식 인수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표/공동주관회사는 해당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정관 변경, 얼마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지, 대주주 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수준이 이 회사의 적정가치로 시장에 상장했을 때, 미래 성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역할까지 합니다.주관사는 공모청약 미달시 실권주 공모에서조차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맺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인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주관사는 자기자본을 투입해 발행 주식 물량을 전량 인수하는 구조가 아닌, 청약 미달 물량만 매입(인수)하는 구조로 실제적으로 증권사는 단순 중개 역할이 큽니다.그렇기에 국내 증권사의 경우 IPO에서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너무 낮은 경우 등 IPO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Q. 현시점에서 ELS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LS는 Equity Linked Security 의 약자로 주가 연계 증권을 말합니다.말 그대로 특정 주식 종목 또는 특정 지수 등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종류의 els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나, 현재처럼 주식시장 침체기에는 개별종목이 기초자산인 상품보다는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step-down 형 ELS 에 투자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상품을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상품은 3년(36개월) 만기 step down 형 els로, 조기상환(만기전 조건 충족시 원금+해당 이율로 상환되는 것) 기회가 4, 8, 12, 16, 20, 24, 28, 32 총 8번 있는 상품입니다.각 회차마다 상품의 최초기준가격대비 하락하지 않으면 각 1.34% , 2.68%, 4.02%, 5.36%, 6.7%, 8.04%, 9.38%, 10.72% 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것이 특징인 상품입니다.만기시점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조기상환에 실패하더라도 만기때는 12.06%의 수익률로 상환이 완료됩니다. 단, 투자기간 중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최대 원금 전액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을 1,000 이라고 한다면 만기 때까지 4,0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3년 뒤 12.06%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향후 주가가 상승할꺼라고 예상한다면 step down형 ELS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단,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질문자님의 몫이므로 충분한 설명들으시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주식 한해동안 5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20~25%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개인투자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기본공제,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재 배당.양도 소득에 해당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각종 금융투자상품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순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현재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상장지수증권 등) 및 펀드 이익,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옵션 등) 소득, 비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 등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여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부터 시행인데,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소득만 2023년부터 과세합니다.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입니다.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ㄱ씨가 ㄴ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ㄷ주식에서 5천만원 손실을 내 1년간 총 2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그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손실금 2천만원은 향후 3년 안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ㄹ주식에서 4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천만원 및 이월공제(손실금) 2천만원을 적용해 납부할 세금이 없게됩니다.또 다른 사례를 들면, ㅁ씨는 2022년 주식형 ㅂ펀드를 환매해 500만원 손해를 봤다. 손실 내용을 보니 채권양도로는 200만원 수익을 얻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과세 대상 산정 때 상장주식 양도 손익이 제외되므로 채권양도 이익 200만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14%) 2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순손실 500만원을 낸 ㄹ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