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2주택소유자인데 2주택이 미분양주택 입니다.그중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를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분양 아파트라 해도 본인이 청약을 통해 당첨된거라면 주택수 포함미분양된 아파트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사람은 미포함, 하지만 이 분양권을 P주고 매수했다면 매수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그리고 미분양과는 별개로 아파트 분양권 미계약분을 계약한 사람도 주택수 포함작년까지는 이랬어요하지만 올해부터 바뀐게미분양 주택이라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예요이 내용은 국토부 콜센터에 질의응답하여 들은 대답이예요양도세 비과세 요건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한건데A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A주택 취득시점으로 부터 1년이상 지난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물론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거주요건이 추가 되구요예를들어 기존 작년까지의 기준대로라면A주택을 작년6월에에 취득한 사람이 현재시점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한다면미분양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 비과세 받는것에 대해거주요건이나미분양 분양권 잔금시점(2번째 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몇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에 따라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요)에 대한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었지만올해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면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단,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는데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도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네요첫번째로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최소 3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두번째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부터 2년이내 입주,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세번째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부터 2년이내 기존 주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