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증여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해의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란 2021.5.31.까지 매도가 완료(잔금을 지급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0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로 인상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아졌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총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종부세율도 1.2~6.0%로 중과됩니다. 이 때문에 2021년 귀속 종부세 부담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자금이 생길 때까지 부득이하게 세액을 체납하였다가 자금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종부세액을 체납하지 말고 분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분납기한이 통상 2개월인데 반해 종부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2) 분납 가능액ⓐ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3) 분납 신청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실제로는 과세당국에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는 12월 초에 이루어지며, 만일 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분납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당초 납부할 세액과 분납 기간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다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