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월말정산에 관련하여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 프리랜서2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용역을 수행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소득만 있고, 그것이 연간 1,5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분리과세로 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어렵지 않게 셀프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해주세요.단 프리랜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계약배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즉 소속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5월 중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프리랜서 = 사용자와의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또는 환급)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3.3% 사업소득세로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즉 연간 프리랜서소득으로 1,000만원을 버셨다면 33만원이 원천징수된 9,670,000원을 받으셨을꺼예요. 이 33만원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