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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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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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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사주고 증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자산이 있는 분들이 증여를 하루빨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이전에 증여를 하고 증여가 면제한도까지 되면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이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10년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는 증여자별로 보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즉A라는 성인이 있을때 이 성인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기타 친족 모두 증여가 가능하고 이때 증여면제한도에 맞춰서 진행할경우 5천+5천+ 1천 =1억 1천만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가 5천 증여하고 어머니도 5천 증여하면 동일인이 1억 증여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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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사무소는 거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사무소를 일반 직원으로 가게 되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반직원의 경우 전산회계/전산세무를 많이 준비하시고월급의 경우 사무소별로 계약조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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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수익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순 수익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 후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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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님께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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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손자에게 땅과 집 상속(증여)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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