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가 직계존속 증여일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증여자를 하나로보는데 즉,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과세가 되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합산하는 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그룹별 : 직계존속 증여, 직계비속,배우자 등 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성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게 됩니다.5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