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군인을 더이상 못하게 되며,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