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보육교사 없는 사람이 보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어린이집 보육법 (어린이집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육을 담당해야 하며,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어린이집 운영상 때때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나 외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이 긴급하게 보육을 맡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