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없는 사람이 보육해도 되나요?
어린이집 행사진행으로 몇 교사가 보육에 빠지게 되서 교사대아동 비율이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보육 자격증없는 종사지들한테 보육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원장이 이렇게 긴급할 때는 괜찮다고하는데.. 이런저런 행사 만들어서 교사 빼가지고 진행하는게 긴급한일에 들어가는게 맞나 싶고, 법이나 규칙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경우라면 긴급 보육을 할 때는 간혹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조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보육교사는 있어야겠습니다.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아이들을 단독으로 돌보는 역할은 자격증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행사 시
관련 된 종사자가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지도를 해야 함이 원칙 입니다.
즉,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린이집 보육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는 원장님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큽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 문제의 상황은 커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법안 등을 신경써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신경을 잘 쓰시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임면 보고를 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차량 기사나 주방선생님 뿐 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잠깐 봐 주는 것 까지는 가능 할것 같아요
하지만 주방 선생님도 자신의 일이 있기에 하루 종일 아이를 볼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굴 이야기 하시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행사진행이 긴급하다고 빠지는건 누가정하는거죠 아이를 돌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원장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법 (어린이집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육을 담당해야 하며,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상 때때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나 외부 교육, 병가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이 긴급하게 보육을 맡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보육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격없는 종사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될수 없으며 법정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법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도 자격없는 직원이 보육에 투입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사부서나 해당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