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고 대상포진이 발생하게된 주요 원인이 그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었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그런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대개 면역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발생이 업무 과중에 기인헸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모두 시행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연차촉진제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권고는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한테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