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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육아휴직은 한달만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한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최소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1년은 최대 2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횟수로 치면 최대 3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최소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어 30일만 사용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다만 30일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없고, 해당 월을 모두 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며칠이지만 육아휴직일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관련 고용노동부 민원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감사합니다.
Q.  주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휴일근무를 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고ㅠ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만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사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장의 4대보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퇴사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해줄 것2. 4대보험 담단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줄 것위의 두가지 모두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며 담당자가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받는다거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전에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업무처리 기한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해 두시고퇴사한 후 다음달 15일 이후 고용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산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고 대상포진이 발생하게된 주요 원인이 그 업무상 스트레스에 있었다는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업무상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그런데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대개 면역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발생이 업무 과중에 기인헸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모두 시행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연차촉진제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권고는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한테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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