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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개월 만근 휴 퇴사한 근로자에 댜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21일이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8/22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마다 마지막 근무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치료비는 없습니다.다만 여러 사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치료비를 사용자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들 만근 전에 휴가를 2일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에 유급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라면 따로 공제가 안되지만만약 규정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중도 퇴사 시 휴가 공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이 공제됭 수도 있응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과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중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서 사용자에 허가를 받고 사용한 휴직이라면 1년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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