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들 만근 전에 휴가를 2일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에 유급휴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라면 따로 공제가 안되지만만약 규정과 달리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중도 퇴사 시 휴가 공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이 공제됭 수도 있응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