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르신들 노치원을 재가라고 하는거 맞나요?
정확한 명칭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모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방문요양 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주 · 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자-재가노인지원서비스 : ⅰ)부터 ⅳ)까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취득후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취업가능 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년이 지났는데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우선 경력은 없으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협회’ 구인 카테고리에서 취업정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직종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며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자격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으며, 이수한 과목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