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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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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전문가
킨더가든
Q.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위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선발된 후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시험은 지방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으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날까지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를 등록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입니다. 인강 등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법?
4년제 사이버대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학교에서 요구하는 정규과정 14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사 과정을 이수해도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전문학사는 80학점이며, 사회복지사 2급은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해당 사이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하게 되면 학습 매니저가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Q.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달라요?
장애인복지과 특수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장애복지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규정하고, 선천성과 후천성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오랫동안 & 상당한의 기준은 영구적 또는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특수교육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977년에 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선포되었습니다.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6장 38조로 구성되었는데,내용은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영아 교육지원,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확대·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형에 속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Q.  방송대 사복과 재학중에 학은제 통해 사회복지사 2급 빨리 딸 수 있을까요?
만약 방송통신대 정규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면 4년동안 14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 2급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학점은행제를 통한다면 8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이 80학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51학점(총27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겠습니다.온라인 평생교육원 등에 문의해보면 학습 매니저가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다면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Q.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봉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봉사의 영역은 공공기관에서부터 학교, 사회복지기관, 일반 기업체까지 다양합니다. https://www.1365.go.kr/vols/main.do봉사를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교사로써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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