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위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선발된 후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시험은 지방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으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날까지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를 등록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입니다. 인강 등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달라요?
장애인복지과 특수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장애복지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규정하고, 선천성과 후천성 장애를 모두 포함한다. *오랫동안 & 상당한의 기준은 영구적 또는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특수교육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977년에 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선포되었습니다.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6장 38조로 구성되었는데,내용은 장애의 조기발견, 장애영아 교육지원,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확대·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형에 속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