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과 이 둘의 혜택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보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는 50%에 해당해야 됩니다.각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