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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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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보수 교육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목지사 2급 혹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보수 교육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자주 보수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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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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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단순히 자격증을 소지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했을 때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당해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재직중이면 보수교육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8시간씩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참고하세요~

  •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2015년 11월 19일에 취득하였는데요. "2015년 11월 27일에 교육명 예비 사회복지사 취업캠프에 참여하였고 수료증에 위 사람은 (사)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예비사회복지사 취업캠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이렇게 되어있는 예비사회복지사 취업캠프 수료증을 받은 이후로 제가 받은 교육은 없습니다. 만일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고나서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면접 보러 간 곳과 그리고 실습 하러 간 곳에서 보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직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고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해당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회에서 따로 보수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취업캠프에 참여하고나서 취업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취업을 해야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하게 될 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필요한 보수 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사회복지법인 혹은 시설 등에 풀타임으로 종사하시는 경우

    1년에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자격증 취득후 일을하시면,

    1년에 8시간의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하고 계시다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고, 일정 및 교육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접속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은 년에 8시간입니다.

    종사중인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한 주기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수 교육 주기 및 시간

    보수 교육 주기: 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 교육 시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보통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서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일정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나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웹사이트나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윤리적인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와 성장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필수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기관 및 학교 종사자)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8평점 이상, 필수 과목 1평점 이상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12평점 이상, 특정 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불이익 조치 시 사회복지사 본인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보수교육을 받는것은 아니구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요.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홈페이지에서 지역의 보수교육날짜 확인하셔야 해요.

  • 보수교육은 매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각 시설에 따라 각종 교육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냥 필수교육으로 보수교육이 매년 있다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 일년에 소정의 시간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닌,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곳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