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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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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골라낸 후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괜찮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받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2일 작성 됨
Q.
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기간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2일~25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25일에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직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지원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과 지금까지 그 취업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여 왔는지(관행)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다만 월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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