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서 사장은 위법이 아니라합니다 어떻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9,160원(수습기간은 90% 적용시8,244원)이므로 시급 7,100원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300% 받고있는데 상여금의 경우 2022년에는 월최저임금의 10%인191,444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것을 비교해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 수당계산을6,500원에150%를 가산한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급이 7,100원임에도(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별론으로하고) 6,500 원으로 계산하는것은 위법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관련하여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연차보상을 피하기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다 준수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다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는 1차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만료일로부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간 연차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줄것을 요청하여야 하며,1차사용촉진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통보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차조치를 요구하여야합니다.2차조치는 휴가사용만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했음에도 사용을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하지 않아도됩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