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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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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산재관련-24시간 교대 근무중 옆자리 동료의 폭행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폭행이 발생된 경위를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인과 관계는 그 질병등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중 근로자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위와같은 폭행이 직무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아닌 당사자간의 업무와 관련한 시비 및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져 산재신청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장 큰 차이점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근로소득자이고, 사용종속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갑근세라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Q.  가게 대표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30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사업주의 경우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등급(1~12등급)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이때 계속근로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에 휴일이나 결근등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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