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비록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휴게시간이 있음을 서명하셨겠지만현실적으로 근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이는 근로시간 내지 근로시간에 준하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근무한 일지, 휴게시간에 통화가 오는 내역, 업무 내용 등을 최대한 많이 증거로 남겨두시고노무사를 선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면휴게시간이 실질은 근로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