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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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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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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특별히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만 15세 미만은 고용 불가능하며친권자의 동의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정당하게 고용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등 가입하여 사고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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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좀 복잡한데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상용직으로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도일용직으로서 90일 이상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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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신청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2. 한편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리해야 최종적인 퇴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회사에서 이미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판례 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 8657 판결)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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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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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부서이동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측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권고(청약)이 있고노측에서 이를 승낙할 때에 발생한다고 봅니다.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고회사에서 이를 승낙한 경우이기에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 퇴사할 의사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가이를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해당 내용은 그리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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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2. 점심값, 교통비는 필수는 아닙니다.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월 최저임금은 약 119만원 상당이므로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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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 근무 하고도 퇴지금을 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11개월 근무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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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물며 근로자가 싫다고 해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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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제 4항에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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