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사업주, 즉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사업장 사이 가맹계약을 맺음으로써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했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외에도, 예시에서 든 가게처럼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것,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입니다.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조사로 더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