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지역 국세청 경력의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자별로 하여야 합니다. 즉, 2012년 2월에 500만원 기한후 신고 2012년 10월 5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12.2월 분 500만원 기입)14년 5월 1,000만원 기한후 신고(사전증여재산 , 12.2월분 12.10월분 총 1,000만원 기입)위 예시대로 증여일자 기준 이전 10년 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