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 자경 문의(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문의)
해당 농지에 거주하면서 19년 이상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일 직전 5년 넘게 임차를 주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아니면 전체 농지 소유기간 중 60%이상 자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개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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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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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성남 지역 세무사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자경감면의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주 및 자경할 필요는 없고
8년이상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자경감면의 경우 감면액도 클 뿐더러 여러가지 요건 충족 여부와 50%이상의 노동력 투입 여부 등 소명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산 전문 세무사에게 검토 및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서로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 등이라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이외에도 추가 요건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업무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