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자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추가근무와 관련해서는 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3)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