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1.5배,2.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0.5배,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각각 가산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장 휴업시 4대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업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달 미만인 경우에도 무급휴업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