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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전문가입니다.

이재영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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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1.5배,2.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0.5배,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각각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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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인상이 없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인상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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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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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 통상임금 합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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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휴업시 4대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업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달 이상 무급휴업을 하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달 미만인 경우에도 무급휴업 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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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계산식의 경우, 4대보험요율을 근로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에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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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월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연차 사용기간이 지난 이후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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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일 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쉰 경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등 유급이 보장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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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 만근 후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는 5개- 6개월 만근 + 추가 1일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는 6개즉, 만근 후 다음날 1일 이상 계속근로가 전제되어야 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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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귀하의 최초입사일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간 연차로 소진할 수 있어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를 것이며, 사규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코로나 걸린 직원이 병가를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관행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으로 갈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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