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고, 퇴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간 월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중간정산액 포함)이 하회한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